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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게임에서 비속어를 안쓰고 비난해도 고소당할수있나요?

게임에서 어떤사람과 공개채팅으로 말싸움했는데 서로 욕설과 비속어를 쓰지않고 대충 "겁먹었지? 너같이 겁많은 아이가 있을시간이 아니란다 어서자렴", "할줄아는게 평타쓰는거 밖에 없지? 보면알아ㅋ", "너는 그런 소리도 못내잖아 겁먹어서"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고소가 성립될수있을정도로 심한말인가요 참고로 저와 말싸움한사람도 저를 여러차례 도발하며 비난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겁먹었지? 너같이 겁많은 아이가 있을시간이 아니란다 어서자렴", "할줄아는게 평타쓰는거 밖에 없지? 보면알아ㅋ", "너는 그런 소리도 못내잖아 겁먹어서"라는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고,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발언으로는 이를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