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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행운남
서귀포 행운남23.04.11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우선먼춤을 하는중 뒤차의 추돌을 발생시 앞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시속 30km 이하로 진행중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우선먼춤을 하는중 뒤차의 추돌을 발생시 앞차는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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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지킨 이유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상대 100% 과실 사고로 종합 보험 처리만 하면 되며 경찰 신고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범칙금, 벌점 정도 부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