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개인 사이의 뒷담화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0. 10. 07. 18:48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 둘 아빠이자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혼을 했는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직장상사가 제 동기 두 명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생이 불쌍하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게다가 제 동기들과 비교하며 제가 일을 못한다,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나이가 너무 많다, 외모지적까지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해댔던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더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 둘 각오까지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확 고쳐주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은 욕설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명예훼손이 좀 더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한명에게 전달을 하여도 그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기타 문제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0. 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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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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