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개인 사이의 뒷담화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 둘 아빠이자 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하는 바람에 이혼을 했는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직장상사가 제 동기 두 명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생이 불쌍하다, 아이들이 불쌍하다.. 게다가 제 동기들과 비교하며 제가 일을 못한다,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나이가 너무 많다, 외모지적까지 험담을 얼마나 많이 해댔던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더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 둘 각오까지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의 뒷담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버릇을 확 고쳐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은 욕설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명예훼손이 좀 더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한명에게 전달을 하여도 그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기타 문제 등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말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