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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마스크착용 불량 신고

카카오택시로 회사서 집으로 가는도중 기사님과 이야기도중에 기사님이 마스크를 벚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어의가 없기도 하고 다시쓰시란 말씀도 못하고 내릴때가 다되어서 카카오t 어플로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

뭐 죄송하다 별점 않좋게 주겠다 로 넘어갔는데

이럴때 따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요즘 취객이 많아서 택시안에 cctv설치가 거의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제가 따로 미착용을 안찍어도 되는지도요

어의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의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지만 최초는 경고에 의하는 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