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통장내역을 몰래알아보는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1. 11. 22. 16:53

부부간에 서로 통장을 오픈하지 않고 각자 생활비부담하며 살고있는데 몰래 통장조회를 하여 비번오류로 통장사용제한되고 핸드폰을 검사하는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통장을 조회한다거나 핸드폰을 검사하는 등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1. 11. 24.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는 동거, 부양, 협력, 정조 의무 등의 의무 위반이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1. 11. 23. 14: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부 간 통장내역을 몰래 알아보는 행위로 인하여 부부간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2. 17: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