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인데 내꺼 카드 몰래 훔쳐가서 결재 하면 범죄가 될수 있나요?
부부인데 서로 각자 개인 카드로만 쓰는것이 일반적인데요
오늘 보니 내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이것 저것 사는데 썼는데 이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본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 부부 일방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는데 현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개정을 앞두고 있으므로 그 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