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직원이 병가를 신청했는데 월차 비례산정해서 줘야하는지
병가 개근 유무 조사해보다 병가를 내도 월차를 시간비례산정해서 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근데 취업규칙에는
②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일의 유급휴가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비례산정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병가도 하루라 7시간 36분(19/20)인가 나오는데 현재 병가는 무급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이라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되며, 병가를 사용한 경우를 결근으로 볼지 말지는 회사내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면 병가를 사용했더라도 1년 미만 직원이 1달 개근 시 1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비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