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간 일한 알바에서 해고 전날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일자:
2026.10.30
해고 통보 일자:
2026.10.29
해고 사유:
사장이 말하기로는 원래 일하던 알바생들이 군입대, 대학교 복학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알바를 잠시(?) 못하게 되었는데 그 알바생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제가 알바를 하러 간 10월 29일에 사장이 저에게 직접 대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당황해서 “아..네네 알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하긴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점:
들어온지 1개월 조금 넘는 알바생도 있고, 1개월도 안된 알바생도 있는데 7개월 된 나를 왜 해고하는지,
이제 슬슬 대방어철이 시작되어서 바빠질 시기인데 왜 알바를 자르는지
궁금한 점:
원래 일하던 알바생들이 마치 자신의 알바 자리를 찜해둔 것처럼 나갔다가 돌아오는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