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시 퇴직연금(DC형) 적립여부
업무 중 골절로 이번달 한달은 무급병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알고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산재처리 하려고하는데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의 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 시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연간임금총액-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12-휴업기간).
알리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위해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해사실을 사용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