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시 퇴직연금(DC형) 적립여부
업무 중 골절로 이번달 한달은 무급병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알고 있고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산재처리 하려고하는데 사업주에게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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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중의 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신청 시 사업주에게 이를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연간임금총액-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12-휴업기간).
알리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위해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해사실을 사용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