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산전육아휴직+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2023-08-01 ~ 2024-07-31
소정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근무일/휴일: 매주5일 근무
제가 현재 임신 7개월차인데 쉬고싶어서 대표한테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산전육아휴직 사용이랑 출산전휴가 45일을 사용하게되면 계약일 종료일이 지나게 되는데 이건
자동으로 종료되고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 전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직 또는 파견직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에서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