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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알바 면접에 붙고 나서, 필수 교육을 듣고 난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작 후 계약서에 사인했고, 계약서에는 3개월 차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3개월을 못 채울 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기 위해 교육이 필수였다는 점에서 교육이 근무의 연장선이었으므로 저는 3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교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혹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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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이 된 상황이라면 근로자인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이 교육일 뿐이지 교육을 듣는다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필수교육 듣고 난후 근무를 하였다는 말씀이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사업장 내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채워야 교육비를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시 교육비를 지급하지않는다는 일종의 교육비반환약정이 성립되려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성질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의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교육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

    3개월을 못채울 경우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뱌됩니다.

    즉,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교육 포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육이고 그것이 본래 근로자가 지급해야할 교육비인데 회사가 대납하였던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그 교육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순수 교육이거나,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경우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근로 제공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 음식점 등에서 "교육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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