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공식서류에 부대표 이사로 기재?
부사장(부사장 기타 대표네 버금가는 직책)이나 임원급인 본부장은 법적(공식적.등기 등)으로는 부대표. 이사 등으로 기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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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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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원에 대해서 등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부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