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도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가 정리된다고 알고 있지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의 사업 추진이나 보상 절차, 철거 일정 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법정지상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투자자나 조합원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내에서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6조).

    이처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철거 일정 지연이나 지료 및 추가 보상금 분쟁 등 사업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다만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므로, 결과적으로 권리관계가 합법적으로 정리되어 조합의 건물 철거가 가능해집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5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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