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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제외되는 상품을 소개해주세요

금융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은 어떤것 있을까요? 분리과세ㆍ비과세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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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다른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이자 지급 시 저율의 원천징수세액만 징수하고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혜택이고 비과세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하지않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자세한 안내는 은행에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 절세 및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데, 비과세 이자소득으로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농협 및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겤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장병내일준부직금의

      이자소득,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영농 또는 영업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는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농협, 수협 등의 조합에 1천만원

      이하 금액을 출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및 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법원 보관금의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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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