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족이 사업주일시 근로자성 입증할 때 통화내역 기지국이 얼마나 자세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령 과정 중에 사업주가 친족이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로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서 사업장에서 근무한 걸 알 수 있도록 기지국 위치가 포함된 통화내역을 요청하셔서 오늘 skt에 가서 발급받았는데, ㅇㅇ시 ㅇㅇ동 까지만 적힌 발신 지역만 조회되고 정확한 기지국 위치가 안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이라면 정확한 기지국 위치를 통신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던데 발신 지역만 포함된 내역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정확한 위치가 표시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충분히 고용센터에 설명하신다면 기지국 조회 결과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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