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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탈스러운교수님
꽤까탈스러운교수님

경력증명서 대신 해촉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서 안되나요?

전 직장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너무 연락하기 싫어요…
뒤지다가 해촉증명서를 발견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순 없을까요?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강사 사실확인서도 있어요.
아 진짜 연락하기 싫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안나와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1 해촉증명서
2 홈택스 지급명세서
3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이 중 가능한게 있을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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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증명서는 이전 직장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촉증명서에 근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한번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해촉증명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할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 분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결국 그 서류를 인정할지 말지는 그 기관의 담당자이지, 법에 정해진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상기 서류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제출처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단순히 근무이력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4대보험 가입내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는 해당 증명서를 요청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하는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