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0년전에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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