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고매한보석새136
고매한보석새136

금융공기업 특수 절도죄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과거 고등학교 시절 특수절도죄를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 금융공기업에 지원을 하였는데 최종 합격만 앞둔 상태에서 범죄/신원 경찰서를 통해 신원조회 이용정보에 동의 하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조회시 채용에 부적격 사유로 채용 불가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법 33조로 금품 갈취, 절도, 횡령, 배임은

불이익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간이 10년이 지났어도 조회 기록이 남아 채용시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원한 금융공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별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