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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황홀한산양
차량이 공동명의인데 1프로명의가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9프로는 배우자명의입니다.
지분1프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이후의 지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가 해제되거나, 적어도 해당 압류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추징금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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