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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황홀한산양

역대급황홀한산양

추징금6400만원으로 인해 재산압류통지서(차량)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공동명의인데 1프로명의가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99프로는 배우자명의입니다.

지분1프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이후의 지분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가 해제되거나, 적어도 해당 압류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인데, 추징금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