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전대업 면세사업자 폐업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주택전대업 면세사업자입니다

오늘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차기간이 24년 2월~26년 2월까지인데
폐업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2월까지라면 임대기간 종료하고 폐업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폐업 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2%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