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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셰퍼드273
안녕하세요
주택전대업 면세사업자입니다
오늘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차기간이 24년 2월~26년 2월까지인데 폐업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 2월까지라면 임대기간 종료하고 폐업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폐업 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0.2%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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