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나홀로소송)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압류를 하여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된 채권을 압류로하여 추심금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려면 어떤 신청을 하면되나요?
그리고 가압류 금액보다 확정판결받은 금액이 큰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수 있는거죠?
물론 가압류초과로 받은 채권금액은 별도로 다른재산 압류가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결정문과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에 대한 부분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 내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로 이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