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 어떤신청하면되나요?

가압류하고 승소하였는데요.

가압류한것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가액을 변경하려면(소송가액이 변경되었음) 어떤신청하면되나요?

전자소송에서 정확한 명칭이 궁금합니다. 방법도 팁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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