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총 두개입니다.
(1) 보증금은 총 1억6천만원이며, 300만원은 며칠전 따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럼 소가 금액은 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 5천7백만원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제출 법원은 현재 저의 등본상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소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인 300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7백만원만 소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 미반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귀하의 주소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