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소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인 300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7백만원만 소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 미반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귀하의 주소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