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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카멜레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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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총 두개입니다.

(1) 보증금은 총 1억6천만원이며, 300만원은 며칠전 따로 입금 받았습니다. 그럼 소가 금액은 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 5천7백만원을 기재하면 될까요?

(2) 제출 법원은 현재 저의 등본상주소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만 소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인 300만원을 따로 입금받으셨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7백만원만 소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 시 실제 미반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할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미반환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 신청은 귀하의 주소지(등본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