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와 부가세조기환급금에 대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않가서 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고....

감가상각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고 치구요...

그렇게 됐는데...5년 정도 타다가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받았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도로 토해 낼 필요는 없는지요?

단지 새로 발생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만 내게 되면 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급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판매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