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와 부가세조기환급금에 대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않가서 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고....
감가상각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고 치구요...
그렇게 됐는데...5년 정도 타다가 중고로 판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받았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도로 토해 낼 필요는 없는지요?
단지 새로 발생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만 내게 되면 되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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