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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11.17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한가지 의심이 드는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조기환급금과 감가상각비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중간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받았던 부가세조기환급을 뱉어내야 되나요?

또한 감가상각비를 10년으로 잡아서 10년이 지나 0원이 된다면...

10년후에 중고차로 팔때에는 0원을 받아야 하나요?

간판같은 것은 감가상각비가 10년이더라도 팔수 없는 물건이라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팔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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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판매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부가세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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