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16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 (토, 일 각 8시간 근무)
– 시급: 15,000원
– 5인 이상 사업장
[질문]
1. 주휴수당 금액 계산이 아래와 같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에 따라,
> 주휴수당 =
(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0.4) × 8 × 15,000원
= ☆48,000원☆
이 계산이 정확한지, 한주에 시급외 48000원 더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2. 토·일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로 적용되는 게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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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상기 산식대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토,일 2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은 근무일 외 아무 요일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계약서가 잘 못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간 정하여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