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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

고용승계시 기존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식음업장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식음 업장이 다른 회사로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고용승계 선택할지 기존 회사 계약만료 부서이동 할건지 선택지에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 선택시 기존 회사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만 받고 끝나나요? 실업급여는 해당이 안되나요?

기존회사 계약만료 선택해야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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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기간에 더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 선택시 기존 회사 계약기간이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퇴사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된 경우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로기간과 새로운 사업주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고용승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