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변경 급여 삭감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고 구두 녹취가 있습니다.

처음에 A업무만 해주는 조건으로 3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B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조건" 으로 100만원 더 받아서 총 400만원 받기로 최종 협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업무의 대가가 100만원 인지에 대한 서면 이나 구두 합의는 없습니다.

Q.B업무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다면(급여 삭감은 합의 안됨) 사측 에서 400만원->300만원 으로 조정 한다면
정당한 처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0만원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업무변경 및 급여삭감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별도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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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A+B 업무를 하면서 40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A 업무로 조정, 300만원으로 삭감에 대해서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300만원만 지급한다면, 100만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수행 업무에 관한 임금 계약이 있었고, 회사에서 업무 변경에 따른 임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동의 시 기존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