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변경 급여 삭감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이고 구두 녹취가 있습니다.
처음에 A업무만 해주는 조건으로 3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추후에 B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조건" 으로 100만원 더 받아서 총 400만원 받기로 최종 협의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업무의 대가가 100만원 인지에 대한 서면 이나 구두 합의는 없습니다.
Q.B업무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다면(급여 삭감은 합의 안됨) 사측 에서 400만원->300만원 으로 조정 한다면
정당한 처분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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