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변경시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축산업을 하는데 축사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전 아들에게 70%를 이전하였습니다.
사업도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정정을 하면 되나요?
사업을 공동명의로 하는건 증여와는 관련이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축사 이전은 제외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히 어떤것들 이전하였는지 내용을 파악이 안되지만
자금 증여가 아닌 자력으로 취득한 자산을 입증만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본 사업과는 무관한 부모님의 재산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일부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양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전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구분하여 결산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단독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방문해야하며, 1인만 방문하려면 나머지 사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축사에 대해 이전을 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이 끝나고 사업자체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하고자 한다면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정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사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확실히 신고 및 납부하셨더라면 축사 이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해당 사업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 역시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셔서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시고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동업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정정 신고 이후에 나오는 소득금액에서 동업계약서의 배분율 대로 소득을 배분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