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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수출품은 영세율, 일부 생필품은 면세로 분류된다고 들었는데, 세금이 없다는 점은 같아도 사업자가 환급받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품의 경우 매출 시 부가세가 없고, 원재료를 살 때 부담한 부가세는 공제되므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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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납부도, 환급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