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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깔끔한땅돼지166

상습적으로 몰래 주거침입을 한 사람에대해..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제 거주지로 등록된 집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 기숙사 생활, 어머니는 간병인 일을 하셔서 거주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아는 동생(A)에게 쓸 때 마다 허락을 맡고 사용하게 끔 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A와 같이 놀러왔던 피고소인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얻고 몰래 사용하다가 걸렸습니다.

횟수는 5번 이상이며, 본인 이야기하여 증거로 남은 침입 횟수는 4번 정도입니다.

고소 접수를 할 때 형사님이 횟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죄질이 악하다 판단되면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주거침입만 하였고 다른 피해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동종전과가 있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