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요양일수에 따른 사업주 급여지급 문의
근로자가 작업중에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출근 여부는 불확실 한데 입원을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병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알고있기론 3일 이내 요양시에는 사업주에서 최소 60%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해야하며
4일 이상 요양일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요양일수가 몇일인지 파악이 안될 경우
이분이 출근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도 지급하고 사업주도 유급처리 할경우 사업주에서 지급한 돈을 환수 처리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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