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마케팅 이라며 한달안에 원금 회수할수 있다해서 투자했는데 연락두절은 물론이고 단체카톡방에서 강퇴시켰는데 원금회수하고 싶어요

2020. 07. 13. 06:15

한줄마케팅으로 3명등록하면 수당주는 마케팅 . 20만원 투자하면 추천없어도 10만원 한달후 추천 1인 하면 10만원 두달후 추천 1인하면 20만원 준다고 소개하여 투자하게 만들었으나 투자후 2달이 훨씬 지났으나 수당 10만원만 주고는 지금에 와선 전화도 안되고 문자도 안받고 단체카톡방에서 강퇴시켜 버렸습니다 . 나는 소개할수 없다하자 한번에 세명분을 하면 된다하여 투자하고 소개하고 소개자가 추천을 한명밖에 못해 내딸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는데 내소개자는 한푼도 못 받았는데 단체카톡방에서 강퇴시키고 연락도 안됩니다.

마케팅은 어느순간 조금씩 바뀌어가고 대표자들은 소개만하라하며 돈은 주지 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유사수신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고소도 가능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 죄의 성립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밟기 원하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투자금액으로 보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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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명확하게 질문을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사기의 점이 불분명합니다.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과 그 기망행위를 통해 자신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던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체적인 기망의 행위와

    재산상 손해, 구체적인 이익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7.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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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회수를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투자의 경우, 원금회수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계약 자체에 기망행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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