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금소득은 인적용역자의 기장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 수입 7,0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인적용역자가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무원연금)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7,000만 원은 간편장부 기준인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은 기장의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자께서는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