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자 간편장부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작년
펀드 3,000 / 공무원연금 2,500 / 주택임대 1,800(분리과세)
올해
공무원연금 2,500
이렇게 있는데 프리랜서(3.3%)로 7,000만원 신고했을 때 합산수입금액이 9,500이어도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연금소득은 인적용역 기장의무와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선 사업수입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여부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서 7,000만원 프리랜서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하셔서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작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혹은 올해 성실의무대상자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그 외 소득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밖에 없고, 올해 성실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7천만원으로 신고하여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연금소득은 인적용역자의 기장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프리랜서 수입 7,00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인적용역자가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무원연금)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 대상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7,000만 원은 간편장부 기준인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소득은 기장의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문자께서는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