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나 온라인 쇼핑에서 물품 하자 또는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받고 보니 다른 물품이거나 하자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때 소비자보호법 및 형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민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거래내용 등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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