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민법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이나 거래내용 등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