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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g09
9월달경 저지른 A, B 사건이 있는데
A사건은 11월13일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12월에 B사건 재판받을때 집행유예중 재범으로 안들어가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나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이후의 재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위 쌍집행유예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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