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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비둘기56
교통사고 10월 7일에 발생했는데 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통증이 몰려와서 허리, 손목, 승모, 전완 쪽이 아픕니다 병원에 문의 해보니 입원은 안된다고 하시고 너무 아파서 근무도 쉬어야할 것 같은데
입원을 안 해도 휴업수당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양에 거주중인데 10일정도 지나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있나요 ?
통원을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14급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양 지역에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고 후 10일이 지나면 병원마다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정도와 회복 상태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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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이후를 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인정을 받은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원 및 합의금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지만 일단 산재로 승인이 되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