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8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사 압박에 의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