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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섬세한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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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한지는 8개월이 지났습니다.

퇴사 압박에 의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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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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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등 실질적으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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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 압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자진퇴사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