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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5인미만은 적용이 불가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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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명절(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명절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니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명절휴일에 근로한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명절 당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인 명절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명절연휴(빨간날)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명절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며 5인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