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첫 아파트 매매에 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ㅡ
현재 직장인이고 연봉은 5천 5백 정도이며 근속 연수는 5년차 정도 됩니다.
금번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부모님께 차용으로 4.3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6개월 정도 된 시점(자녀가생김)에서 급하게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7월 30일 경 4.3을 빌려 잔금을 치루고, 4.3에 대한 차용증에 날인하였습니다.
4.3에 대한 이자 계산은 4.3*4.6%(이자율) - 천만원(양해) = 해당 연이자/12 > 월 이자 금액
으로 산출하였고, 두달 뒤에는 개인 대출을 받아 2.3을 부모님께 상환 후, 차용증을
다시 쓸 예정입니다.
Q1) 중간 원금상환도 조금씩 할 계획이어서, 해당 이자율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금+이자 명목으로
부모님께 상환하게 되면, 차용 금액에서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니 원금의 변동으로 이자가 계속 변동이
될거 같은데 맞는가요? 매월 말까지 이자 등 금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Q2) 개인 대출을 받아 차용증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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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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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원금도 상환하는 것이라면 이자도 변동되므로 매월 변동된 이자를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개인 대출로 부모님의 대출을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