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신청을 잘못한거 같아요 어떡하죠? ㅠㅠ
층간흡연 때문에 cctv저장을 위해서, 전자소송포털에 작성을 했는데,
신청 사유에 층간흡연 민사소송 청구소송위해서와 그 외 형사적 소송을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려한다라고 썼는데,
이러면 불허된단 이야기를 들어서요. 형사는 소를 제기하고 보전을 할수있다고 해서요..
민사소송이란 이유도 썼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불허되나요?
이거 취소안되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ㅠㅠㅠ
다시 올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신청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이유를 모두 기재한 것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부분을 기재한 걸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판단없이 기각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