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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상한팥죽

진심고상한팥죽

주차라인에서 뒷범퍼가 주황색 실선을 조금 넘어서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내야하나요?

주차자리가 없어 경차자리에 주차를 빠듯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뒷범퍼가 살짝 주차라인에서 삐져나왔는데 뒤에가 바로 주황색 실선이었어요.. 바퀴는 주차라인 안에 정확히 들어가있는데 뒷범퍼가 조금 넘어갔다고 과태료를 내야하는게 맞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 부분을 침범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침범한 부분이 없는 수준이라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