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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삵108
되알진삵108

cnf.cif에 차이가 뭔가요?

무역을 처음 배우소 있는데 cnf. cif 차이 점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물류비용을 과 관세까지 수입자가 다 지불하는 조건도 있다고 하던데 ...그반대로 수출 자가 관세나 나머지 바용들도 모두 지불하는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궁금 합니다.

물류 용어를 쉽게 머리애 내용을 집어 넣을수 있는 방밥 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F 조건은 인코텀즈 1990부터 CFR(운임포함인도)로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CFR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반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는 CFR과 조건에 추가로 매도인이 해상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CIF = CFR + 보험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말씀주신 것처럼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통관부터 운임, 보험료, 수입통관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EXW(공장인도)라고 하며, 반대로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의 인도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수출입통관 및 운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을 DDP(관세지급인도)라고 합니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DDP 조건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F와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계약의 필수 부보여부가 될 것입니다.

      CNF(C&F)조건은 운송비포함 인도조건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CFR이라는 조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CIF조건은 CFR(C&F에 비해 ) 보험계약을 필수로 부보(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개정에 따라 이전의 규정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도 아니므로 C&F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