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동물학대를 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학대로 고양이를 죽게만든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무조건 개입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만, 위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사책임 또는 소년사건 처리시 개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만 적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