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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븍극곰249
머쓱한븍극곰249

미성년자가 동물학대를 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학대로 고양이를 죽게만든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서 부모가 무조건 개입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만, 위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사책임 또는 소년사건 처리시 개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만 적용가능합니다.

      부모가 무조건 개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