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만, 위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사책임 또는 소년사건 처리시 개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