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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주택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사에게 세입자 퇴거 위로금을 양도세 계산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알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하지 않나요 위로금과 복비도 양도차익에서 빼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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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01254-2947, 1988.10.13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