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입자에게 이사비주고 그걸로 양도세 필요 경비 공제 가능?

세입자에게 이사비주고 그걸로 양도세 필요 경비 공제 가능한가요?

원래는 안되지만 계약서에 매도 시 필요한 항목으로 이사비를 특약으로 추가하면은 양도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누구는 아니라고 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려 봅니다..!

만약 된다면 문구도 추천해 주세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 명도비용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도비용 xxx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매금액에 차이는 없고 형식적인 문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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