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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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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월차 소진에 대해 협의해서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1년미만근로자라 월차1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퇴사여서 월차1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안하고

금일까지 일한걸로 하여서 소진 하여 급여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사항인가요??

마지막근로일 : 24/3/24 인데

연차소진으로인한 마지막근로일 : 24/3/25

퇴사일 : 24/2/36

이렇게 잡으려하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소진 시 위반사항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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