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월차 소진에 대해 협의해서 없앨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자가 발생되었는데 1년미만근로자라 월차1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퇴사여서 월차1개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안하고
금일까지 일한걸로 하여서 소진 하여 급여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사항인가요??
마지막근로일 : 24/3/24 인데
연차소진으로인한 마지막근로일 : 24/3/25
퇴사일 : 24/2/36
이렇게 잡으려하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소진 시 위반사항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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