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합니다. 발언의 의도나 목적 자체도 분명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고소가 가능하고 죄가 성립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가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건발생일자가 21년 3월이라도 통매음 요건만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