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가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사건발생일자가 21년 3월이라도 통매음 요건만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