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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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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던 도중 제 실수가 발생해서 사비로 나머지를 충당하라는 말을 듣고 400만원을 추가 하였는데 더이상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저의 돈까지 묶이고 추가로 돈을 지출해서 마무리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여러명이서하는일)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 3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을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이미 추가지출하여 노력했음에도 다른사람의 실수로 인해 추가지출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추가지출이 불가능할경우에 이 경우도 을의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 지출내역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