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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산책로에는 분명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도 다닐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인과 학생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마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자전거나 킥보드가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일단 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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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책로 나 일반 통로 등에 있어서 운행을 금지하는 점이 없다면 자전거나 킥보드의 주행 자체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금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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